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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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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대리점 상반기부터 군단 경계근무 지침 변경…총기 오발사고 등 고려 추정합참 "경계작전 지침 변경 보고 없었다…1군단 현장 조사할 방침"K-6 중기관총[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이 일반전초(GOP)와 최전방 소초(GP) 등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 삽탄을 하지 않은 채 경계 작전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탄 삽탄이 원칙인 최전방 경계작전 근무지침을 군단이 자체적으로 바꾼 것인데, 군 작전을 총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는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군에 따르면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대신 실탄이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해두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해 운용하고 있다. K6 중기관총은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가장 큰 구경의 총기로, 분당 600발의 속도로 12.7㎜ 탄을 발사할 수 있다. 유효 사거리는 1.8㎞ 수준이다. 강한 화력과 긴 사거리를 갖춰 최전방 초소에 배치된 공용화기인데, 전방부대의 경우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기 위해 탄띠 형태의 실탄을 삽탄해 놓는 것이 경계작전 원칙이다. 1군단 측은 K6 실탄 삽탄을 하지 않는 쪽으로 지침을 바꾼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총기오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추정된다. 통상 K6 중기관총은 적 GP를 조준한 상태로 초소에 거치되는데, 오발사고가 발생하면 북한군이 조준사격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맞대응에 나서면서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전방 GOP, GP 초소에서는 실탄을 장착한 K6 중기관총 오발 사고가 종종 발생하며, 이때마다 군은 대북 안내방송을 통해 오발사고 사실을 북한군에 알린다. 1군단 측은 K6 중기관총에 삽탄하지 않더라도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GP에는 K6 중기관총과 원격통제형인 KR-6 중기관총이 함께 배치돼 있는데, KR-6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실탄이 삽탄돼 있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1군단의 이 같은 경계작전 지침 변경이 상급부대에 절차대로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도 문제다. 우리 군의 작전을 총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는 1군단의 경계작전 지침 변경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1군단의 상급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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